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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 정산 잘하기

Road Idea 2014. 12. 23. 14:05

연말 정산 순서


1. 연말정산 정보 확인

연말 정산 시기는 2015년 1월 초로 근로자는 국세청 ·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2. 증명서류 수집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 증명 서류를 2015년 1월에 수집하는데, 최근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2015년 2월에 하는데, 발급받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4.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보완

연말 정산 과정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가 미흡하다면 2015년 2월까지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확인

원천 징수 영수증의 수령과 확인은 2015년 2월말에 하는데,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된다.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연말 정산의 환급액은 2015년 3월말에 지급되는데,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사항은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공제 조정


2. 6세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1인당 15만원)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전환(항목별 한도는 동일)


4.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소득공제가 12% 세액공제로 전환(항목별 한도는 동일)


5.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전환(총급여액 7천만원, 한도 750만원으로 확대)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연간 6백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7.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총급여액에 따른 50만원~66만원 차등 한도)


꼼꼼히 준비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