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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재석은 출연료 6억 소송을 했는가?

Road Idea 2015. 11. 10. 13:40

지난 2015년 11월 3일 전 전속계약한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 SKM 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약 6억원 가량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나 그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언론에서는 그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으려는 소송으로 주목을 끄며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간 5년간의 지루한 공장전을 벌이면서 그가 하려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유재석은 스톰 측의 약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원 중 6억원 가량이 본인의 권리라고 주장하였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다.


단순히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는 것일까?


그러나 법률 대리인이 밝힌 내막은 뜻밖이었다.


유재석은 측은 1심에서 '하도급 거래법'을 인용하였다. 이는 방송출연계약을 일종의 하도급 계약으로 해석해서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하도급 거래법이 적용된다면 발주자가 되는 방송사는 수급자인 원예인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원사업자인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로부터 계약상의 금액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받아들여 유재석 측이 승소한다면 소속사의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과연 개인이 진행할 소송 내용인가?


이 뿐만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이 출연료 문제에 휘말린 동료 연예인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것을 자신의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변화를 실천하고는 유재석...


참으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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