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월 전에 퇴직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때는 2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간단하다.
1. 퇴직후 2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런 경우 아무 의심없이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 직장에서 더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장에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이직한 직장에 이직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공백기간동안 소비한 카드나 금액은 소드공제에서 제외된다.
2. 퇴직후 실업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2월이고, 그외 자영엉 및 기타는 5월이다.따라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정산을 하면 된다.
'뉴스와 정보 > 사회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 광교산 정산 부근서 묻지마 폭행 (0) | 2015.02.05 |
---|---|
천안 부탄가스 공장에서 큰 화재 발생 (0) | 2015.01.18 |
강남의 재래 시장에서 화재 발생 (0) | 2015.01.16 |
인천 어린이 폭행 사건 - 상습 폭행 아니다 (0) | 2015.01.16 |
아프니까 청춘일까? (0) | 201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