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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에 퇴직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때는 2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간단하다.


1. 퇴직후 2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이런 경우 아무 의심없이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전 직장에서 더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장에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이직한 직장에 이직후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공백기간동안 소비한 카드나 금액은 소드공제에서 제외된다.


2. 퇴직후 실업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2월이고, 그외 자영엉 및 기타는 5월이다.따라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정산을 하면 된다.



Posted by Road 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