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근로 소득자는 12~1월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용 근로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및 자유소득근로자는 언제 해야 할까?
바로 5월 종합소득신고시 같이 하면 된다.
그렇다면 제출 서류를 살펴보자.
기본 서류로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1) 소득-세액 공제 요건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 보여주기만 해주므로 자세한 요건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훗날 소득-세액공제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는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만 전산화해서 제공한다.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3) 부양 가족의 자료도 조회해서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공인인증서(본인이 아닌 해당 가족)를 통해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한번 등록해두면 쉽게 조회,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모든 행정전자서명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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