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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의 기원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스의 한 분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의 기원은 체스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체스 기원은 인도 기원설과 중국 기원설이 있는데, 서양 장기인 체스는 인도 기원설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한국 장기의 기원은 중국 장기 기원설로 보는 견해도 일부 있다. 


1. 인도 기원설

체스의 기원은 AD 6세기 인도에서 시작되어10~11세기 페르시아(현재의 이란)를 통해 아랍권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15세기 유럽과 미주로 전파되어 현재의 체스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서양 체스의 형태를 갖춘 건 19세기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19세기 후반 현대의 토너먼트 대회가 시작되었고, 1886년 세계 체스 챔피언쉽 국제 대회가 개최되었다. 20세기 이르러 세계 체스 연맹(World Chess Federation, FIDE)가 설립되었다. 동쪽으로는 미얀마를 거쳐 남쪽으로는 태국으로 전래되었고, 북동쪽으로 중국을 거쳐 몽고와 한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래된 체스는 일본을 끝으로 동아시아 보드 게임으로 각각 발전하게 된다. 중국은 샹기, 한국은 장기, 일본은 쇼기로 불리워지고 있다. 


현재 대한장기협회에서는 인도에서 발원하여 미얀마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래되어 현재의 한국 장기 형태가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장기협회 장기 역사)


2. 중국 기원설

중국 기원설의 핵심은 중국 문헌과 유물에 있다. 즉, BC 3세기 이전에 중국에 샹치(xiangqi)가 존재했다는 주장이다(David Li). 그러나 이것은 체스나 중국 샹기와도 차이가 있는 육박(六博)이라는 보드 게임이라는 반론도 있다. 육박은 전국시대 크게 유행했던 놀이로 6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한다.


(육박을 두고 있는 중국의 고대 유물, 출처 위키)



이 놀이가 체스의 기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의 장기에서만 가지는 놀이판의 고립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초는 될 수 있다. 현대의 중국과 한국의 장기는 놀이판의 격자 안에 두지 않고 교차점에 말을 두고 하는 특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전세계로 체스의 전래 경로

이것으로 인도와 중국 기원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만약 인도 기원설이 서양 체스의 기원이라고 할 때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전래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에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세운 몽고의 원나라(1271~1368)에 의해 체스가 확대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란은 이보다 앞서 10~11세기에 체스가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가설이다. 또한 중국과 몽고 중에 과연 어떤 나라에 먼저 전래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것 역시 중국 기원설의 근거로 주장되는 육박과 고대 기록을 볼 때 중국을 통해 몽고에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중국을 거쳐 몽골에 전래되었다면 몽골의 놀이판과 기물의 형태가 체스보다 중국 샹기에 가까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몇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몽골은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다기 보다 중국과 별도로 근대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몽골의 체스(shatar)는 현대 서양 체스와 놀이판, 기물, 행마 모두 흡사하다. 


4.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체스 대결

1996년 2월 10일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 그랜드 마스터 '가리 카스파로프'와 인공지능 딥 블루(deep blue)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첫 시합하였고, 3승 2무 1패(4-2)로 인간이 승리하였다. 그 후 1997년 5월 뉴욕에서 열린 재대결에서 디퍼 블루(deeper blue)가 3.5-2.5로 시간 제한이 있는 체스 토너먼트에서 인공지능이 최초로 승리하였다. 이후 딥 블루 후속 버전과 카스파로프의 제자들 간의 수 차례 경기에서 종합성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승리하였다. 또한 2002년 블라디미르 크람니크와 딥 프리츠 대결에서도 2승 4무 2패로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컴퓨터의 기계적 성능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향상으로 컴퓨터의 승승장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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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져올 혁신은 무엇일까?  즉 인공지능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인가?


언론과 방송에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여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예상되었던 법률, 의료와 같은 전문직은 물론이고, 음악, 미술, 스포츠에 이르는 예체능까지 인공지능의 인간의 직업 정복은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빼앗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우려가 영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영국 최대 국영은행,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을 확대하여 조만간 550여명의 인력을 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중 투자자문인력 220여명을 감축하여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하면 투자 고객이 현재 10만 파운드에서 25만 파운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0여명의 투자자 보호 자문 인력도 축소할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단순한 도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8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매각을 결정되자 비용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당시 인간은 수많은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쓰일 엔진에 필요한 에너지, 석탄의 채굴, 운반, 공급을 위해 수십만의 식민지 어린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이륙한 산업화는 도시 형성을 낳았고, 수많은 농노들은 도시 노동자로 전략해버렸다. 


자본가에 의해서 산업과 노동의 변화가 결정되었고, 결국엔 최대 수혜자는 자본가에게로 돌아갔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의 혁신, 그것은 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의료와 법률을 도맡아 누구에게나 질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누릴 수 있는 핑크빛만 있을까?


우리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건 기술자도 아니었고, 대중도 아니었다. 철저히 자본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먼저 의사와 변호사를 보자. 과연 언론에서 언급된대로 로보이 의사와 변호사를 대체할까? 아주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대중에게 큰 희생을 전제로 한다. 이들은 자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적 문제가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분야 즉 법조계가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도입될지 의외로 간단하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정보와 환자의 빅데이타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판독한다면 진단은 결국 의사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의사의 자리를 향하고 있어도 당장은 풀뿌리 의료 현장이다. 방사선, MRI, CT 등의 촬영기사, 위생사, 조무사, 간호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 인력도 현재와 같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 주체가 의사와 병원이 아닌 더 큰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바로 대형 보험사가 될 것이다. 


법조계를 보자. 법조계 역시 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보다 법률 사무소에 일하는 수많은 지원 인력이 될 것이다. 또한 변호사 자체도 수많은 판례 분석으로 맞춤 자문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든 인력만 필요로 할 것이고, 일련의 과정도 동시에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법률 사무소보다는 더 큰 자본을 지닌 집단과 국가 민원 서비스로 양분되어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 그 집단은 이해 관계가 얽힌 집단이 되겠으나 분야별로 나눠져 중단기 변화에서 수많은 직업의 변화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보험 설계사의 경우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보험사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행정소소응 포함한 민형사 소송은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로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큰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는 삶의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실감하는 큰 문제는 바로 산업 현장에서 변화라 생각든다. 그건 바로 단순 노동은 인공지능의 컨트롤을 받는 산업 기계 설비가 대체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비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던 화이트 컬러, 즉 중간 관리자의 사무직이다. 이들 역시 인공지능이 대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대부분의 직장은 첫째, 앞서 언급한 기득권에 해당하는 업종보다는 일반 직장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둘째, 특정 직업군이 사라진다기 보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든 인력만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셋째, 급감한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은 더욱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 산업설비기계, 자본가로 구성된 조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존재하게 될까?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몰고 올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불투명성은 인간의 고용을 해방아 아니라 고용을 줄이고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있다. 그렇다면 그 대량 실업의 인간은 어떻게 생존하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야 한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공지능 시스템을 투자대비 경제성이 없는 분야가 될 수 있다. 분명 인공지능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노동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1가지 전제가 있다. 자본가가 그 경쟁력 없는 노동을 해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인간의 생활에서는 필요한 분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 도입 초기 단계이거나 자본일 개연성이 높지만 어떠한 것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계급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위험한 발상까지 가능해진다. 둘째, 인공지능이 완전 대체할 수 있으나 인간의 노동을 고집하는 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과 간병 같은 분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정밀한 휴먼로이드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 셋째,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개발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개발이냐 인간에 의한 새로운 개발이냐 하는 양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 해발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대량 실업 상황에서 극소수에 해당된다.


끝으로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해당 분야별로 최적화된 인공지능의 개발인데, 이것도 어느 순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즉 인공지능이 다른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니면 인간의 전분야에 걸쳐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즉 각 분야별로 맞춤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여기에 해당 분야별로 수집된 빅데이타를 통해 자가 학습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응 택한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변화는 성찰의 끝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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